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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지원 관련 법률 해석 및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 범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공공기관(준정부기관 포함)에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대학 교직원(국공립, 사립대)과기관 내 임직원 대상 해외연수(업무 관련 해외 기관 및 해외 대학 방문)를 동시 진행하고자 할 때,공식적 행사 관련 금품 등 허용 범위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대학교직원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대학 중에서 추천 받은 교직원(60명)들이며 기관(주최자)내 임직원은 우수직원(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방문 국가는 아시아, 4박 5일 일정으로 1인당 단가는 300만원 미만입니다.이 부분에서 교직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1. 우수대학의 교직원 대상으로 이와 같은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기존 이와 같은 형태의 연수는 연례 공식적인 행사였으며 사전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내부 결재가 동반됩니다) 우수한 실적인 보인 대학 선정 시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선정됩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추진할 때 교직원 중에서1)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인 교직원을 선발하여 연수를 지원할 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요?2)국공립대학의 경우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지요?3)사립대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영란 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2. 청탁금지법 8조 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여기서 통상적인 범위는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이전에 해외연수 추진 시 소요된 비용과 유사한 수준)을 '통상적'이라고 해석,적용 가능한지요?(현재 계획으로는 4박 5일 일정으로 1인당 단가는 300만원 미만입니다)3. 기관(주최자) 내부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지원 역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1. 본 해외 연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해외 정부기관, 대학 방문 등이 정부 부처 공무원의 업무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동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행사 주최자(해당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직무관련성 있음)가 지원하여도 되는지요? (해당 내용을 계획서에도 포함할 것임)3-2. 3-1의 경우가 안되면, 공무원이 소속된 정부 부처 예산을 들여 공무원이 동행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2) '직무 관련 공식석 행사에서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라는 문서를 참고하다가 질의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문의드리오니, 명확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질의사항의 경우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의 특성 상 허용 여부를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며 응모, 신청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는지, 대상자의 선정 절차가 공정한지 여부 등을 소관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법 제2조 제2호 다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6호의 요건 부합 여부는 기본적으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6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