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교육관련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특별히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궁금한것은..1. 온라인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 홈페이지 설명.홍보자료쪽 71번에 등록되어있는 청탁금지법 교육 동영상(35분 분량)으로 사용해도 되는건지..2. 온라인강의자료를 따로 받거나, 혹은 위의 동영상 강의를 사용한다면.. 본교 온라인강의시스템에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등록해서 대상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오픈해도 되는것인지.... 위의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교육계획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