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달력 선물

안녕하세요,이전에 문의 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일전에 미디어 기자들 상대로 100개의 매체를 선정해서 달력을 보내고자 했으며, 달력의 개단가는 약 1만원 입니다. 매체 선정 기준은 과거 협력 관계, 향후 업무 계획,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선장하고자 합니다. 주신 답변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허용이 가능하다 였습니다.여기서 불특정의 의미는 무작위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기자/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군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