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아래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1. 상 황 민간건설사의 직원, 국가에 소속된 연구소의 연구원, 대학교 교수등으로 구성된친목모임을 만들어 건설기술, 인증 등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현안 공유 및 해결책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모여 회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금번 모임의 경우 모임장소를 민간건설사 세미나실에서실시하고자 하며 세미나실의 경우 민간건설사에서 무상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문의사항 1) 민간건설사에서 세미나실을 무상 지원하는데 있어 국가에 소속된 연구소의 연구원과 대학교 교수들이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만약 1항이 저촉 될 경우 민간건설사의 세미나실에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하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경우 해결책도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1항과 2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팜플렛들을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할 때 무상으로 세미나실을 제공하는 민간건설사를 후원업체로 명기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이상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