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강의료 적용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수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수사업 일환으로 외국인 초청자를 대상으로 기관 직원이 강의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강의비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강의 중 일부 특정 강의는 기관 직원이 강의를 제공하더라도, 직원이 아닌 기관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내부 규정이 있어 해당 강의는 발주처의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수령받아 기관 수익처리를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적용이므로 위와 같이 강의비를 집행, 처리하였는데기관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아닌 기관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기관 내부 규정이 있어 발주처의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수령 받아 기관 수익처리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연수사업의 계약 내용, 강의 요청 주체 등을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