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외부강의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어 A라는 업무를 맡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를 근무하고 있던 중에 A랑은 상관없는 별개의 B라는 업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강의 진행이나 자문회의에 참석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로 B라는 사업에 대해 평가 또는 자문을 요청해왔는데제가 받았던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회의 형태가 아닌 자문이면 별다른 신고 없이 참석하고 사례금을 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다시 알고싶습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저의 직무와 별개인 B라는 평가/자문 업무에 참석을 허용하는지와 참석 후 제 직무 이외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게되면 발생하는 자문료의 상한액과 근무시간 이외인(퇴근시간 후, 주말) 직무가 아닌 활동인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자문활동을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