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답례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답례품 지급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답례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설문조사의 모든 참여자가 아닌, 적정수준 이상의 회신자를 대상으로 3만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답례품 지급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답례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설문조사의 모든 참여자가 아닌, 적정수준 이상의 회신자를 대상으로 3만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설문조사 수행에 대한 사례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