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로부터 체육센터를 수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체육센터 수영강습반 운영을 위해 다음의 두 유형의 수영강사를 운영하고 있음.유형1 : (상용)수영강사 - 기간제근로자(주 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 체결유형2 : 수영(시간)강사 - 시간강사(주 15시간 근무) - 시간강사계약서(용역계약서) 체결<질의 1> 상기 2개 유형의 수영강사가 각각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아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강사 초청 교육 시 유형1 강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유형2 강사의 경우 시간강사계약서(용역계약서)를 체결했기는 하나 (표면상)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근무하므로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유형2 강사가 계약서 상 금지사항(금품수수등)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용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용역계약상 금지사항을 위반했으므로 계약해지 통보 - 시간강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 해당 시간강사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사용자측의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 <질의 2> 상기 2개 유형의 수영강사와 회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질의 3> 상기 2개 유형의 수영강사가 회원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각각 청탁금지법 상 처벌이 되는지 여부<질의 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거나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도 수영강사와 회원 간 직무관련성이 없어 금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수영강사가 회원에게 금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 공공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규정,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소관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