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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대상 교육연수시설 무료대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유관기관 대상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 무료대관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시 도움을 위하여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어드립니다.<추진방안>1. 대관대상: 유관기관 (업무 연관 교육기관, MOU체결기관 등)2. 대 관 료: 무료 (단, 사업 홍보영상(10분 내외) 의무 시청 필요)<질의사항>1. 유관기관이 자체행사(회의, 세미나 등)를 위해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의 대관을 요청할 경우 무료로 대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2. 유관기관에게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을 제공하면서 대관료를 받는 대신 사업 홍보영상(10분 내외) 의무 시청 요구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해 법률 질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공직자등이 속한 '해당 공공기관'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지, 공직자등이 속한'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사에 필요한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상기 사항을 참고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 대관이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면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 무료 대관을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연수시설 및 회의실 대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경우 대관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