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 선물 문의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동료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3~4만원 상당의 향초를 선물하려고 합니다.선물을 주려는 사람은 시설행정 공무원이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행정 교육공무직(실무사님)입니다.같은 교직원이며 같은 행정실 소속 주무관과 교육공무직(실무사님)간에 저 정도의 결혼 선물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행정실장이나 상하관계가 아닌 일반 시설 주무관과 교육공무직 관계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