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책 집필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교사가 책 집필시 사례금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기준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문의에 보면 교과서 집필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만. 추가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1) 판권을 받으면 정당한 권원이고, 판권을 못받으면 외부강의 (기고)인가요? (질문2) 책 저자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인가요? (질문3) 즉, 교과서/책등을 집필시 "정당한 권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외부강의등 여부 판단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일종인 기고(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법 제10조 제1항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