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입니다.

흔히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1차 유관기관 합동회의 자료 4면은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안건 회의자료 中 4면※ 참고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 -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라고 다시 해석하면서 경조사비를 줄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이 해석이 문언 대로 상하급자 간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확대하여 시청 공무원과지방의회 의원 간 같은 경우에도 확대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 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라도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가 같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라면 수수 경위와 시기,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