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8만원 이하)을 구매하여공직자등(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입장권 단체구매 협조요청 관련.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8만원 이하)을 구매하여공직자등(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입장권 단체구매 협조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등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 밖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