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수 선물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의회의원 워크샵시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간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워크샵 참가 의원이 10명이 경우 의원개인별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상당의1.간식 10개를 개인별로 포장하여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릴경우2.낱개로 포장된 간식을 대표의원 한분에게 전달 할 경우 3.개인별 낱개 포장이 아닌 10명분 30만원 상당의 간식을 한 상자에 넣어 대표의원에게 전달 할 경우 각각 청탁금지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