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 정청진 실무관이라고 합니다.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공적으로 일본 법원을 견학하려고 계획중인데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일본 영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저희 사법부 공무원이 있는데 이 분의 주 업무는일본에 거주하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를 하는 것인데요.이 분이 통역업무가 가능해서 저희 연구원이 이 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이 경우 같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 인데 통역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유의 업무는 가족관계등록이지만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협조요청을할 것이기에 부수적 업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청탁금지법 제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그 밖에 다른 법이라도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