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 정청진 실무관이라고 합니다.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공적으로 일본 법원을 견학하려고 계획중인데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일본 영사관에 파견 나가 있는 저희 사법부 공무원이 있는데 이 분의 주 업무는일본에 거주하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를 하는 것인데요.이 분이 통역업무가 가능해서 저희 연구원이 이 분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이 경우 같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 인데 통역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유의 업무는 가족관계등록이지만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협조요청을할 것이기에 부수적 업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청탁금지법 제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그 밖에 다른 법이라도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법부 소속 공무원에게 통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단,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사례금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