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 외부강의

국립대학교 교수가 본인의 전공과 관련하여 학회에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1. 추계 학회에 발표자로 참석할 경우 법 제10조제1항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2. 발표자로 참석 후 사례비를 제공받는 다면, 법제8조제3항제5호 인가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으로 제공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발표자로 참석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