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문의

1. A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 동문 언론인이 정회원이고 같은 학교(대학원)를 졸업한 기업인 또는 직장인(홍보, 경영 업무 등) 들이 준회원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 언론인 모임이 하는 송년회 행사의 식대를 (준)회원인 기업의 종사자가 자신이 속한 기업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 50 ~ 100 여명 분) 김영란 법에 위배될까요?2. 위의 동문언론인 송년 모임에 각 기업의 홍보실에서 홍보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협찬할 경우 김영란 법에 위배가 될까요?3. 상기와 같이 A 대학교를 졸업한 동문 언론인 모임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준)회원인 기업 종사자가 특별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 위배가 될까요? (특별회비 액수는 100만원 ~ 500만원 내외인 경우)4. 위의 기념품 협찬이나 회비 납부에 상응하는 기업에 호의적인 의도적인 기사 작성등의 행위는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념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하여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후원, 협찬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제공자 또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 등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