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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공무수행사인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인의 과태료 처벌 여부

공무수행사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직원이 직무(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인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인 경우) 해당 법인이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권익위는 공무수행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만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여 왔고, QnA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참조)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유기적으로 해석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업무(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인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 처리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금지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과태료로 처벌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공무수행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만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고 법인의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는 권익위의 기존 유권해석에 의한다면, 예를들어 공무수행사인인 법인의 임직원이 법령에 따라 법인이 위탁받은 업무(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도 법인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법인·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