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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아래의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어떤 프렌차이즈 치킨 업체에서 전국 소방 및 경찰에 약 6,000원 ~ 7,000원 가량의 할인이 되는 할인권을 일괄 지급해주는 마케팅을 시행하려 한다고 합니다.이 할인권을 사용할경우 1,500원 가량의 돈만 내면 치킨을 살 수 있는 할인권이며, 이 할인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항상 바쁘실텐데 고생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특정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