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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병원후원행사 시 식사 및 선물 제공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휘귀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립병원(연대 세브란스 등) 내 연구비를 매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러한 연구비 지원 행위 자체는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요?그리고 추가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년 1회 정도 후원회의 밤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며 병원 교수님 등을 초청하여 연구 성과를 환자 분들의 가족들과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간단한 선물을 참석하신 교수님들께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제 8조 3항 제 6호에 따라 식사는 통상 호텔 식사로 대접하고, 8조 3항 제 2호에 따라 선물은 5만원 내외에서 제공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경우에는 직무 연관성이 없어, 5만원 내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야 할까요?[김영란법]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비 등이 관련 법령(의료법, 기부금품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 상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 (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