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지역농협입니다. 지난 9월 우리농협은 떡방앗간을 개점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저희 농협은 홍보용 상품으로 떡세트(3~4만원)를 제작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급 계획중에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되는지 확인해보려 질의 합니다.저희가 공급예정중인 대상은 시의원, 언론기관, 관공서, 시청 등 유관기관 입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농협입니다. 지난 9월 우리농협은 떡방앗간을 개점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저희 농협은 홍보용 상품으로 떡세트(3~4만원)를 제작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급 계획중에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되는지 확인해보려 질의 합니다.저희가 공급예정중인 대상은 시의원, 언론기관, 관공서, 시청 등 유관기관 입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거나 사회통념 상 기념품등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가격이라면 제7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등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