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 대상 문의

지방 소방서에 근무하고있는 일선업무 담당자 입니다.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매년 11월9일은 '소방의날' 입니다. 저희 소방에 있어서는 생일과 같은 가장 큰 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전국적, 지방적인 행사가 일제히 치러집니다.이와 관련하여 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각 구청, 경찰, 군부대 등에 설치 된○○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협의회, 기타 등에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협의체를 꾸리고 있습니다.소방의날 행사 시에 위 업무협의체 위원회에서 소방서의 출동 교대근무 인원들을 위한 컵라면을 증정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위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불법사항 인지, 받아도 이상없는 허용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등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