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대상 문의
지방 소방서에 근무하고있는 일선업무 담당자 입니다.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매년 11월9일은 '소방의날' 입니다. 저희 소방에 있어서는 생일과 같은 가장 큰 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전국적, 지방적인 행사가 일제히 치러집니다.이와 관련하여 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각 구청, 경찰, 군부대 등에 설치 된○○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협의회, 기타 등에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협의체를 꾸리고 있습니다.소방의날 행사 시에 위 업무협의체 위원회에서 소방서의 출동 교대근무 인원들을 위한 컵라면을 증정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위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불법사항 인지, 받아도 이상없는 허용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