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수수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립학교 법인 소속 병원입니다.얼마 전 입원하신 환자분으로부터 감사의 뜻과 의료원 기부 목적으로 자신이 사업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씀 드렸지만 며칠 뒤, 일방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두고 가셨습니다. 환자의 경우 퇴원했지만, 외래 진료가 남은 상황이고 자신의 모교 대학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다시 말해, 퇴원을 한 환자로부터(외래 진료가 남은 상황) 기증 목적으로 의료원에 선물을 제공한 경우 수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