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수수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립학교 법인 소속 병원입니다.얼마 전 입원하신 환자분으로부터 감사의 뜻과 의료원 기부 목적으로 자신이 사업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씀 드렸지만 며칠 뒤, 일방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두고 가셨습니다. 환자의 경우 퇴원했지만, 외래 진료가 남은 상황이고 자신의 모교 대학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다시 말해, 퇴원을 한 환자로부터(외래 진료가 남은 상황) 기증 목적으로 의료원에 선물을 제공한 경우 수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기부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