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공동 경진대회 상금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사단법인 성격이며 제가 하는 업무의 특성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면서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순위를 정하여 평가,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다만 지자체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명의로 상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저희 회사(공무수행사인)에 상금을 지급요청하였습니다.상금규모는 1위 300만원, 2위 15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질의드리고자 합니다.1. 공동주최 형태에서 상장수여를 '지자체장'명으로만 명기하고 상금을 저희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2. 1의 질의에서 상장수여를 '지자체장 명의'와 함께 저희 '회사 대표명의'를 병기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바쁘시겠지만 빠른 의견회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 상 행사의 주최자로 볼 수 없는 자가 공공기관의 행사에 경품 등을 후원·협찬하는 것이라면 후원·협찬은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행사의 주최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히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질의사항의 상금 제공자의 명의의 경우 특별히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