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동 경진대회 상금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사단법인 성격이며 제가 하는 업무의 특성 상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자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면서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순위를 정하여 평가,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다만 지자체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명의로 상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저희 회사(공무수행사인)에 상금을 지급요청하였습니다.상금규모는 1위 300만원, 2위 15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질의드리고자 합니다.1. 공동주최 형태에서 상장수여를 '지자체장'명으로만 명기하고 상금을 저희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2. 1의 질의에서 상장수여를 '지자체장 명의'와 함께 저희 '회사 대표명의'를 병기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는지?바쁘시겠지만 빠른 의견회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