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곧 박사학위심사가 있는데, 이때 심사인단이 본교 ᄋᄋ과 교수 3명, 본교 ᄃᄃ과 교수 1명, 타대학 교수 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본교 ᄋᄋ과 교수 3명 중 1명은 박사학위 심사를 받는 학생들의 지도교수입니다.이때 심사를 위해 타대학 교수가 본교로 오는데, 타대학에서 심사를 위해 본교로 오기 때문에, 본교 ᄋᄋ과 교수 중 1명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이 경우, 1. 5명이서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문제가 된다면 외부교수 1명에게만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2. 3만원 이하의 식사라면 위법이 아닌지 만약 지도교수가 식사를 대접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본교 내 다른 교수님이 결제를 하는 건 괜찮은지, 아니면 식사 대접이 아예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