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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곧 박사학위심사가 있는데, 이때 심사인단이 본교 ᄋᄋ과 교수 3명, 본교 ᄃᄃ과 교수 1명, 타대학 교수 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본교 ᄋᄋ과 교수 3명 중 1명은 박사학위 심사를 받는 학생들의 지도교수입니다.이때 심사를 위해 타대학 교수가 본교로 오는데, 타대학에서 심사를 위해 본교로 오기 때문에, 본교 ᄋᄋ과 교수 중 1명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이 경우, 1. 5명이서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문제가 된다면 외부교수 1명에게만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2. 3만원 이하의 식사라면 위법이 아닌지 만약 지도교수가 식사를 대접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본교 내 다른 교수님이 결제를 하는 건 괜찮은지, 아니면 식사 대접이 아예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 등이 존재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