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의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녕하세요.1.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은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의 소속기관장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만약 의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요?)2.청탁금지법 제9조 제6항에서 '감독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의 감독기관을 어느곳으로 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청탁금지법 상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하므로(법 제2조 제4호), 지방의회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