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녕하세요.1.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은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의 소속기관장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만약 의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요?)2.청탁금지법 제9조 제6항에서 '감독기관'을 명시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의 감독기관을 어느곳으로 볼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