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자문 외부강의 신고?
외부로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자문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신고를 한다면 서면 자문료의 상한액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자문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신고를 한다면 서면 자문료의 상한액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서면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