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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강사 떡값

저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수영프로그램에서 강습을 받는 수강생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념일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난감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명 명절 떡값이라는 것이죠.문화센터에 고용되어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당 1만원 정도이지만, 강사당 운영프로그램(1인당 4~5개 담당)을 합산하면 꽤 많은 떡값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거절하게 될 경우 서로 민망하기도 하여 확실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