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시) A기관 A교수님 2017. 10. 19. 18:30~20:30 활동유형: 강연(독서코칭) 사례금 400,000원 A기관 A교수님 2017. 10. 19. 15:00~17:00 활동유형: 심사(독후감) 심사 사례금 200,000원 동일기관(A기관)에서 동일일자(2017. 10. 19.)에 다른 활용유형(강연, 심사)입니다.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사례금 상한액을 1회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별개의 건으로 하여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건으로 하여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는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또는 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