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시) A기관 A교수님 2017. 10. 19. 18:30~20:30 활동유형: 강연(독서코칭) 사례금 400,000원 A기관 A교수님 2017. 10. 19. 15:00~17:00 활동유형: 심사(독후감) 심사 사례금 200,000원 동일기관(A기관)에서 동일일자(2017. 10. 19.)에 다른 활용유형(강연, 심사)입니다.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사례금 상한액을 1회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별개의 건으로 하여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건으로 하여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