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 공립학교 학급 학생 A가 해외여행후 기념으로 과자 등을 구입해 온 것을 학급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담임교사 B에게도 과자를 나누어 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공립학교 교사 C가 부재 시 학부모 D가 몰래 금품 등을 두고 간 것을 2~3일 지체 후 뒤늦게 알게 되어 돌려주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일주일 정도 지체된 후 돌려주었을때 교사 C가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금품 발견 즉시 무조건 서면신고를 하고, 학부모 D를 신고하여 과태료 등을 물리도록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 지체되었더라도 금품을 반환하였기에 금품에 대한 서면 신고와 학부모 D에 대한 법원 등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3. 그리고 교사C가 금품수수 즉시 청탁금지담당관이나 학교장에게 서면 신고 하였으나,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사C도 제재를 받는것인지? 학교장 등만 제재를 받는것인지? 누구든 제재를 받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법 제9조 제2항). 또한, 조사기관이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