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 공립학교 학급 학생 A가 해외여행후 기념으로 과자 등을 구입해 온 것을 학급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담임교사 B에게도 과자를 나누어 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공립학교 교사 C가 부재 시 학부모 D가 몰래 금품 등을 두고 간 것을 2~3일 지체 후 뒤늦게 알게 되어 돌려주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일주일 정도 지체된 후 돌려주었을때 교사 C가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금품 발견 즉시 무조건 서면신고를 하고, 학부모 D를 신고하여 과태료 등을 물리도록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소 지체되었더라도 금품을 반환하였기에 금품에 대한 서면 신고와 학부모 D에 대한 법원 등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3. 그리고 교사C가 금품수수 즉시 청탁금지담당관이나 학교장에게 서면 신고 하였으나,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사C도 제재를 받는것인지? 학교장 등만 제재를 받는것인지? 누구든 제재를 받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