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 및 자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많아 신고제도 운영에 혼선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글 중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도 모두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은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교육기관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강의료를 받는 특강을 한다면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해당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행정기관)인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이라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