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 및 자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많아 신고제도 운영에 혼선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글 중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도 모두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은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교육기관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강의료를 받는 특강을 한다면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