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에서 제공한 시식품 수수관련
안녕하십니까.**공제회에서 새싹인삼을 시판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시식용으로전 기관에 1인당 1뿌리씩 제공한다고 합니다.1뿌리 가격은 300원 내외이고, 전 회원들의 시식을 위해각 기관에 제공된 시식품인데, 이를 받아서 직원들께 제공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제회에서 새싹인삼을 시판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시식용으로전 기관에 1인당 1뿌리씩 제공한다고 합니다.1뿌리 가격은 300원 내외이고, 전 회원들의 시식을 위해각 기관에 제공된 시식품인데, 이를 받아서 직원들께 제공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