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여쭈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훈단체에서 상급기관인 도지부가 해당 시,군을 방문할 때 군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도지부 식사 접대 및 선물 증정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일인지, 혹시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식사 접대나 선물 증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식사 또는 선물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