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였고,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였고,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같은 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경우 학내 직제, 외부강의등 제한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외부강의가 아닌 사내강의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