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
국가 청렴 업무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하기 내용중 2항의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제6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업무 또는 사적 국외출장 등 금지) 1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부공공기관에서 출장 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나.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조사투자유치 활동 다.
기타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1조제2항에 준하되,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비를 지급받으면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