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

국가 청렴 업무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하기 내용중 2항의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제6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업무 또는 사적 국외출장 등 금지) 1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부공공기관에서 출장 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나.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조사투자유치 활동 다.

기타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11조제2항에 준하되,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일비를 지급받으면 아니된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만으로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