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합니다.

1. 기업이 경찰이나 군인 전체가 아닌 일부, 예컨대 00경찰서 간부, 또는 00사단 간부 또는 병사에게만 무료 공연 초대권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가요?2.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초대권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지요?국민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라고 하는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이하(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고로, 병역법령에 따라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초대권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