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기업회원에게 식사, 숙박 등을 제공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연간 협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 중 기업회원 소속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연찬회 등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식사와숙박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요?기업회원 소속 직원들이므로 그들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가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어서 문의드립니다.[추가 사항]해당 행사는 기업회원 대상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며, 참가 대상은 기업회원사직원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