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먼저 바쁘신 와중에 질의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품수수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공무원A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반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서로 금품수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황이 명확해 공무원A에 대해 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징계위원회 결정은 나지 않았음.)우리구에서는 일반인B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으므로 일반인B를 조사할 수 없어, 일반인B에 대한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입니다.과태료는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하는 주소도 알 수 없는 일반인B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추가질의>현재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를 한 상태인 비위 공무원A에게 징계부가금 의결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