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위원회 근무자입니다.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인지 문의하고자 올립니다.법령 등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아닌업무상 전문가나 관계인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 및 회의를 할 경우,외부 공직자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참석한 것인가요?외부강의등이 맞다면 이 외부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 및 발제수당(원고료)는 강의,강연,기고등의 대가로 받는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만약 법령 등에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참석수당 및 발제수당(원고료)를 받는 경우에는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가요?저희 위원회 위원 및 일반 간담회 및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 중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있어상기 내용의 회의에 참여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명확한 답변 구하고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