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위원회 근무자입니다.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인지 문의하고자 올립니다.법령 등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아닌업무상 전문가나 관계인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 및 회의를 할 경우,외부 공직자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참석한 것인가요?외부강의등이 맞다면 이 외부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 및 발제수당(원고료)는 강의,강연,기고등의 대가로 받는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만약 법령 등에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참석수당 및 발제수당(원고료)를 받는 경우에는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가요?저희 위원회 위원 및 일반 간담회 및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 중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있어상기 내용의 회의에 참여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명확한 답변 구하고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 참석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