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관람 후 이벤트 식사권수령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야외 공연에 학생들과 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참석 후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단체 참석 감사의 뜻으로 공연 중 방청객들에게 이벤트로 나가는 식사권2장을 주려고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받아도 되는건지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야외 공연에 학생들과 단체로 참석하였습니다참석 후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단체 참석 감사의 뜻으로 공연 중 방청객들에게 이벤트로 나가는 식사권2장을 주려고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받아도 되는건지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하는 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