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행사 김영란법
안녕하세요,기자 상대로 자동차 시승행사를 할 예정입니다.질문사항이 있어서 청탁금지팀 상담사 통해서 유선상으로는 답변을 받았지만, 참고문서로 서면상 남겨야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기자들 상대로하는 시승행사 진행 할 때 자료전달의 목적으로 USB에다가 자료를 포함해서 기자들에게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이 부분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 상담센터를 통해서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식행사의 경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5만원 이해의 물품 제공 가능2) 식사/커피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USB 포함 총 5만원 이하여야함3) 즉, 식사/커피는 3만원 이하, USB가격은 2만원 이하여야함 위 내용이 맞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