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에게 식사제공 문의

회사공장 화재 시 소방관분들이 목숨 걸고 빠른 대처를 해주심으로서 재산상 큰 피해와 더불어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 피해를 면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소방관분들에게 1~2만원에 해당하는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할지역으로서 소방점검 대상이지만, 현재는 점검기간도 아니고, 무엇보다 현재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80명~100명 정도의 소방관분 개개인에게 1~2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