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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토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데지역상공회의소 소속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십니다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직자등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