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토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데지역상공회의소 소속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십니다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토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데지역상공회의소 소속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십니다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직자등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