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관련 질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1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궁금한 점은 교육계획 및 실시에 관한 부분입니다.1. 매년 1회이상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동영상시청강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동영상 강의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개인별 강의이수 여부가 기록됨)2. 만약 집합교육만 가능하다면, 집합교육시 필히 외부강사를 섭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합 후 본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강의 또는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