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들 서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충청대학교 청탁금지법 담당자 임광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과 홍보등), 동 시행령 제42조(교육 등)을 보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하고,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법령대로 서약서를 동일한 구성원(교직원)에게 매년 해마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아님 동일한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서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법령상으론 매년 해마다 받아야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조금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