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의 날 행사 관련
연말에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구에서 공연섭외,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주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며 장소만 구청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구 예산이 아닌 연합회 예산으로 다과,경품추첨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연말에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구에서 공연섭외,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주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며 장소만 구청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구 예산이 아닌 연합회 예산으로 다과,경품추첨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예산으로 다과 제공, 경품 추첨을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특별히 청탁금지법에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과 제공, 경품 추첨 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